★네임드★사다리★"간통죄" 62년 만에 폐지★달팽이★레이싱★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
성(性)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이 입장이 그동안 팽팽히 맞서왔다.
이렇듯 그동안 존치론과 폐지론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대립해 왔던 간통죄(姦通罪)에 대해
★네임드★사다리★"간통죄" 62년 만에 폐지★달팽이★레이싱★
2015년 2월 26일 2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네임드★사다리★"간통죄" 62년 만에 폐지★달팽이★레이싱★
▲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서기석, 조용호, 이진성, 김창종, 김이수, 강일원 판사는 위헌을
이정미, 안창호 판사는 합원을 7:2로 위헌 결정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性)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성(性)개방 풍조, 여권(女權)신장 등
그동안 시대상의 변화가 헌재의 결정에 바탕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들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네임드★사다리★"간통죄" 62년 만에 폐지★달팽이★레이싱★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62년 만에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 5,466명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헌재법 47조)
이 중 22명은 구속된 상태다.
최근 유명무실해진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오늘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일부일처제와 부부간 정조의무의 상징적 보루로 여겨졌던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되면서
간통죄 폐지가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출처 : 로고천국(엔젤틱악마)
간통죄와는 상관없이 할 사람들은 다 하고 다니겠지만
혹 혹자는 생각이 들다가도 간통죄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까.
이로써 실효성을 떠나
이 법이 존재하는 예방효과도 있다고 난 그 동안 생각해왔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각각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적잖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이혼소송의 원칙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바뀔 가능성이 큰데다
간통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강화해
유책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손해 배상액이 크게 늘어 날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
유책주의 → 파탄주의로
헌재는
우리나라는 이혼소송 원칙과 관련해서 유책주의
(혼인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간통죄를 폐지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부부관계는 애정을 전제로 해야 하고 간통을 저지를 정도면
이미 애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실상 파탄 주의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날 경우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 간통죄를 폐지했다 라는 설명
불륜조장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것이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 아닌 우려다.
이는 형법상 죄로 규율되지 않는 행위를
전면적인 합법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국민 정서때문인듯...
형법상 죄가 안되니
마음대로 간통을 저질러도 되는 것이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위자료 문제
간통죄 폐지에 이어 파탄주의까지 적용될 경우
간통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빼돌린 후 거꾸로 상대 배우자를 빈손으로 내쫓듯
이혼을 청구하는 축출이혼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이제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간통죄는 혼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지돼 왔지만
사실은 이혼을 전제로 해야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모순이 있었다.
입법 목적에도 안 맞는 법이었던 만큼 합헌 결정이 났더라도
더 이상 사회적 유용성을 기대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얼씨구나 좋다~~
마음껏 바람이나 피우자 하는 분들
법으로는 처벌대상이 이제 더 이상 아니나
책임과 의무, 신뢰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법은 최후의 보루이지 최선은 아니다.
간통죄 폐지는
그 만큼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성장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스스로의 사랑문제로 사회 문제를 만들지 말고
서로에게 더욱 더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간통죄 폐지의 진정한 의미라고 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