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운 의원, 입볍로비로 4년 징역!
뉴스엔뷰] 대법원은 ‘입법 로비’ 명목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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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뉴시스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종예 하늘정원 및 호텔, 식당, 의원회관 등에서 5000만원의 현금과 40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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