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w88 해외대 해외 양방]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슈어맨주소]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백번 옳은 결정이다.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하기로 하는 결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에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폐쇄 조치에 들어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을 밝힌 것이다.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국무회의 통과하다. 사진:연합뉴스tv

유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한 교육과 양육의 장인 유치원이 아동을 학대하는 장으로 바뀐다면 응당 폐쇄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대체 왜 이런 결정이 이제서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다.

우리는 그간 언론을 통해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보도를 접해왔었다. 그런 보도 앞에서 정말 경악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엄청난 사회적 물의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야 아동학대 발생한 유치원을 즉시 폐쇄하기로 하는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좀 많이 느린 결정이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한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원장이나 설립자가 교사들의 아동학대를 사전에 처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즉시 폐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 유치원이 폐쇄되면 가장 어려운 것은 원장이나 설립자 아닌가? 돈을 들여서 유치원을 설립하고 관리하는데 자신들이 아동을 학대하지 않았음에도 유치원이 즉시 폐쇄가 된다면 이는 억울한 부분이 생길 것이다.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지극히 당연한 결정. 사진:연합뉴스tv

그렇기에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나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유치원 폐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예외를 두는 것은 잘한 부분으로 생각이 된다. 아동학대를 한 교사는 분명히 어떤 경우에라도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말이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마음껏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어야 부모들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이 불안해하며 일도 하지 못하고 자녀를 돌보는 지경에 이른다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아동을 보호해야 할 장소인 유치원이 아동을 학대한다면 즉시 폐쇄는 너무 심하지 않은 제대로 된 결정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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