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금주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주의 이슈는
국민MC 유재석과 김용만이 출연료 지급을 위한
민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의아해 할 소식이지만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진출처: 2014 KBS 방송연예대상 시상식)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스톰이엔에프라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하고
방송활동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스톰이엔에프가 채권을 가압류당하면서
그 한해 일했던 돈 또한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사진출처: MBC 2014방송연예대상)
당시 유재석씨는 KBS 해피투게더,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 등등
방송3사를 넘나드며, 그 해 6억원을 벌었고
김용만씨도 KBS 비타민과 SBS 자기야 라는 프로그램으로 약 1억원을 벌었습니다.
2010년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방송사에게 밀린 출연료 지급을 공탁했습니다.
당시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고,
소속사에 관련된 다른 연예인들 또한 방송사에 채권자로 권리를 주장하여,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 복잡해진 상황에서
방송사들은 법원에 돈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진출처: 나무위키)
이에 유재석씨와 김용만씨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방송사와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향후 항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현 소속사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만큼 유명한 방송인의 패소로 인해
세간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연예인들의 계약조건, 임금지불은 지속적으로 탈이 있는 부분인가 봅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 받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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